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령자(55세 이상), 준고령자(50~54세) 명칭이 장년으로 통합됩니다. 장년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일하고 있거나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2.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을 채용할 경우 고용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장년 근로자가 퇴직 시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폐업이나 도산 등과 같이 사업주가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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