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와 취업 reveur_ungkwon 2012. 10. 23. 13:29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령자(55세 이상), 준고령자(50~54세) 명칭이 장년으로 통합됩니다. 장년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일하고 있거나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2.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을 채용할 경우 고용..